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 223만6,300원, 4대보험 22만원 떼면 2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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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민연금 2027년·나머지 2026년 요율 기준 참고 공제액은 22만2,901원, 실수령액은 201만3,399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고시상 월급은 223만6,3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7-01-01 기준). 국민연금은 2027년, 건강·요양·고용보험은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을 적용하면 4대보험 참고 공제액은 22만2,901원이며, 이를 뺀 금액은 201만3,399원입니다. 다만 2027년 보험료율과 소득세 산정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 산정 기준·확인 사항 |
|---|---|---|
| 시간급 | 10,700원 | 2027년 최저임금 |
| 8시간 기준 일급 | 85,600원 | 시간급 × 8시간 |
| 고시상 월급 | 2,236,300원 | 월 209시간 기준 |
| 4대보험 참고 공제액(혼합 요율) | 222,901원 | 국민연금 5%·건강·요양 4.0674%·고용보험 0.9%, 소득세 제외 |
| 참고 실수령액 | 2,013,399원 | 고시상 월급 − 4대보험 참고 공제액 |
※ 월 223만6,300원은 월 209시간 기준 고시상 임금이며, 2027년 보험료율·소득세 조건은 제공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수치
월급 223만6,300원은 월 209시간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시간급 1만700원에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시간급·일급·월급은 서로 다른 시간 기준을 보여줍니다.
공제액 22만2,901원은 어떻게 나온 값인가
2026년 건강·요양 4.0674%와 고용보험 0.9%, 2027년 국민연금 5%를 각각 월급 223만6,300원에 적용하면 건강·요양은 약 9만959원, 고용보험은 2만127원, 국민연금은 11만1,815원입니다. 세 항목 합계는 약 22만2,901원이고, 월급에서 빼면 201만3,399원입니다. 이는 2026년 건강·요양·고용보험 요율과 2027년 국민연금 단계 인상률을 적용한 참고 계산이며, 2027년 실제 요율과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223만6,300원은 어떤 근로시간 기준인가
2027년 월 223만6,300원은 시간급 1만700원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고시상 금액입니다.
| 임금 단위 | 금액 | 계산 기준 |
|---|---|---|
| 시간급 | 10,700원 | 1시간 기준 |
| 일급 | 85,600원 | 8시간 기준 |
| 월급 | 2,236,300원 | 월 209시간 기준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027-01-01 기준)
시간급과 8시간 기준 일급
시간급은 1만700원이고,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5,600원입니다. 일급은 시간급에 8시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고시상 월급
고시상 월급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시에서는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친 주 48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급 223만6,300원은 모든 근로시간 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월급이 아니라,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일정 | 날짜 | 내용 |
|---|---|---|
| 심의·의결 | 2026년 7월 14일 |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 고시 | 2026년 8월 5일 | 최저임금 결정 고시 |
| 적용 시작 | 2027년 1월 1일 | 연간 적용 시작 |
| 적용 종료 | 2027년 12월 31일 | 연간 적용 종료 |
심의·의결과 고시 시점
2027년 최저임금안은 2026년 7월 14일 심의·의결됐고, 같은 해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심의·의결과 고시는 적용 시작일보다 앞선 절차입니다.
연간 적용 기간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시일과 실제 적용 기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내는 비율은 얼마인가
2027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5%, 건강·요양 4.0674%, 고용보험 **0.9%**로 합계 **9.9674%**입니다.
| 보험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요율 기준연도 | 최저월급 적용 참고 금액 | 사용자 부담·비고 |
|---|---|---|---|---|
| 국민연금 | 5% | 2027년 | 111,815원 | 사용자도 5% 부담 |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4.0674% | 2026년 | 약 90,959원 | 사용자 4.0674% |
| 고용보험 | 0.9% | 2026년 | 약 20,127원 | 이 문서 범위 밖 |
| 산재보험 | 부담 없음 | 2026년 | 부담 없음 | 사용자가 전액 부담 |
※ 국민연금은 2027년 단계 인상 요율, 건강·요양·고용보험은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최저월급 적용 참고 금액은 월 223만6,300원에 각 요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2027년 총요율은 9.5%에 0.5%포인트를 더한 10%이며, 2026년과 동일한 절반 부담 구조를 전제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부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합친 근로자 부담률은 **4.0674%**이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2027년 국민연금 5%를 더하면 세 항목 합계는 9.9674%로, 2026년 국민연금 4.75%를 적용한 합계 9.7174%보다 0.25%포인트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7년 최저월급의 실제 공제액은 2027년 보험료율과 세금 산정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중 입사자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내나
2026년 기준 월중 입사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내지만, 희망하면 입사월 납부도 가능합니다.
| 입사일 유형 | 원칙적 납부 시작 | 예외·선택 사항 |
|---|---|---|
| 매월 1일 입사 | 입사한 달 | 확인되지 않음 |
| 매월 1일이 아닌 날 입사 | 입사 다음 달 | 희망하면 입사한 달부터 납부 가능 |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2026-01-01 기준)
매월 1일 입사자
입사일이 매월 1일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한 달부터 납부합니다.
월중 입사자와 입사월 납부 선택
매월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다만 월중 입사자도 입사한 달부터 납부할 수 있어, 입사일과 납부 시작 시점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기준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소득 조건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가입 이력과 재산·종합소득 제외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 구분 | 요건·한도 | 확인 사항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 사업장 규모 확인 |
|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 270만원 미만 | 근로자 소득 확인 |
| 가입 이력 |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가입 이력 없음 | 신규 가입 근로자 |
| 재산 제외 | 6억원 이상 | 지원 제외 |
| 종합소득 제외 | 4,300만원 이상 | 지원 제외 |
| 지원 비율 | 최대 80% | 근로자·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
| 월 지원 한도 | 각각 최대 87,400원 | 근로자 부담분·사용자 부담분 |
※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2026-01-01 기준)
사업장 규모·소득·신규 가입 요건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소득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조건도 적용됩니다.
재산·종합소득 제외 기준과 지원 한도
재산이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최대 80%이며, 각각 월 최대 8만7,400원입니다. 두 부담분에 각각 한도가 적용되므로, 양쪽 한도를 합하면 월 최대 17만4,800원입니다. 이는 월 223만6,300원의 약 7.8%로, 최저월급 대비 근로자·사용자 부담분을 합친 최대 지원 한도의 비율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은 누가 언제 하나
2026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장이 신청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장을 통한 신청 방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시작 시점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대상 요건과 신청 주체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월급 223만6,30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월 223만6,300원은 시간급 1만700원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고시상 금액입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7-01-01 기준). 2026년 건강·요양·고용보험 요율과 2027년 국민연금 5%를 적용한 참고 실수령액은 201만3,399원이지만, 실제 실수령액은 해당 시점의 보험료율과 소득세, 부양가족 등 조건을 확인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7-01-01 기준).
월중 입사하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매월 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사업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입사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다만 희망하면 입사한 달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안내, 2026-01-01 기준).
10명 미만 사업장이면 두루누리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평균소득 270만원 미만이고 신청 직전 1년간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2026-01-01 기준).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발표 2026-07-16, 확인 2026-08-14, 1차 출처)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확인 2026-08-14, 1차 출처)
- 국민연금공단 ·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 (확인 2026-08-14, 1차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현황 (확인 2026-08-14, 1차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발표 2025-08-28, 확인 2026-08-14, 1차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발표 2025-11-04, 확인 2026-08-14,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