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44%→55%, 10만원 초과분 지역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0만원 이하분 세액공제율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세액공제율 44% (기준일 2026-08-10, 출처 행정안전부)

작성 왕너구리 · 자료 정리·검수 · 게시일

핵심 요약

개편안은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27-01-01 기준)

구분 현행 공제율 개편안 공제율 적용 기준
10만원 이하분 100% 현행 공제율 적용 지역 구분 없음
10만원 초과분 44.0%(20만원 이하)·16.5%(20만원 초과) 지역 유형·기부 구간별 차등 4개 지역 유형

※ 현행 공제율은 행정안전부 자료(2026-08-10 기준), 개편안 공제율은 2027-01-01 이후 기부분 적용 방안이며 국회 심의 전 미확정입니다.

현행 제도는 지역 구분 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개편안은 10만원 초과분부터 기부 대상 지역을 네 유형으로 나누는 방안을 담았으며,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026-08-10 기준, 개편안은 2027-01-01 기준)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개편안 기준 10만원 초과 기부분은 네 지역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도록 제시됐습니다. (2027-01-01 기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공제율

현행 공제율은 지역과 관계없이 44.0%입니다. 개편안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에 44.0%를,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및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5.0%를 제시했습니다.

20만원 초과분 공제율

20만원 초과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에 16.5%가 제시됐습니다.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은 현행과 같은 16.5% 유지 취지로 제시됐고,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27.5%입니다. (2027-01-01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시점
지역 구분 없이 동일 공제율 10만원 초과분을 4개 지역 유형별로 차등 2027-01-01 이후 기부분 개정안 기준

※ 행정안전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7-01-01 기준)

개편안의 지역 구분은 명칭 표기가 일부 다르지만 같은 네 유형을 가리킵니다. 지역별 차등은 10만원 초과분에만 제시돼 있어, 10만원 이하분까지 지역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도 지역별 우대를 받나

10만원 이하분은 현행 10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편안의 지역별 차등 대상은 아닙니다. (2026-08-10 기준)

지역별 우대 공제율은 모든 기부금이 아니라 10만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현행 10만원 이하분의 세액공제율은 100%입니다. 개편안도 지역별 우대 공제율의 적용 대상을 10만원 초과분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지역 유형을 확인하는 구간이 나뉩니다.

지역별 공제율은 얼마로 제시됐나

개정안 기준 10만원 초과분은 지역과 기부 구간에 따라 16.5%부터 55.0%까지 제시됐습니다. (2027-01-01 기준)

기부 대상 지역 유형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수도권 44.0% 16.5%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44.0% 16.5%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55.0% 현행 유지 취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55.0% 27.5%

※ 행정안전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7-01-01 기준)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의 20만원 초과분은 현행 16.5%를 유지하는 취지로 제시됐습니다. 반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두 구간 모두 다른 지역 유형보다 높은 공제율이 제시됐습니다.

우대지역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인가

우대지역의 세부 지방자치단체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우대지역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지역 유형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됩니다.

따라서 개편안의 네 지역 유형은 공제율 구분을 보여주지만, 이 문서에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분류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지역 명칭만으로 개별 지자체의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5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얼마나 차이나

개편안 사례는 50만원 기부 때 세액공제액이 현행보다 4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2027-01-01 기준)

구분 세액공제액 답례품
현행 193,500원 최대 150,000원 상당
개편안 기준 237,500원 최대 150,000원 상당

※ 행정안전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10 기준)

이 사례는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는 조건입니다. 현행 공제액 193,500원과 개편안 기준 237,500원의 차이는 44,000원으로, 반올림하면 4만원입니다. 개편 후 공제액은 국회 심의 전 개편안에 제시된 값입니다. (현행 2026-08-10 기준, 개편안 2027-01-01 기준)

사업자와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 산입하며 공제액은 산출세액이 한도입니다. (2026-01-01 기준)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분에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은 기부금과 공제 한도 초과분에는 소득세법상 다른 기부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와 손금 산입의 처리 방식이 나뉘고, 세액공제에는 산출세액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이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지역별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1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도 지역별 우대 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10만원 이하분은 현행 10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개편안에서 지역별 우대 공제율 대상으로 제시된 구간은 10만원 초과분입니다. (2026-08-10 기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어디인가요?

개별 지방자치단체 목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세부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해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 이하분에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은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2026-01-01 기준)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모두 공제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참고 출처

  1.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확인 2026-09-15, 1차 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확인 2026-09-15,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