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고용보험 1.8% → 2.0% 제시, 보험료와 가입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 시행
- 1차 출처 1건 대조
핵심 요약
2027-01-01 기준 개정안은 보험료율 2.0% 조정과 적용 확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 항목 | 제시 내용 | 기준 시점 |
|---|---|---|
| 소득 기반 전환 | 노동자 고용보험 전환의 법적 기반 마련 | 2026년 3월 |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 1.8%에서 2.0% 조정안 | 2027년 |
|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포함한 4개 직종 | 2027년 1월부터 추진 |
| 일·가정 양립 계정 | 모성보호급여 재원 계정 신설안 | 2028년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현행 기준 2026-09-01, 개정안·추진 일정 기준 2027-01-01)
확정된 법적 기반과 추진 중인 후속 조치
노동자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 체계로 바꾸기 위한 법적 기반은 2026년 3월 마련됐습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추진 중이며, 정부는 2026년 안에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과 2028년에 제시된 주요 일정
2027년에는 보험료율 조정안과 4개 직종 적용 확대 추진 일정이, 2028년에는 계정 신설안이 제시됐습니다. 각 내용은 확정된 시행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안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개정안 기준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조정하고 지급 기준도 바꿉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 시점·성격 |
|---|---|---|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2.0% 조정안 | 2027년 |
| 구직급여 주 7일 기준 |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안 | 정부 제시안 |
| 상한액과 하한액 별도 기준 |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방안 | 정부 제시안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09-01 기준)
보험료율 1.8%에서 2.0%로 조정하는 방안
현행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이며, 정부는 이를 **2.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09-01 기준). 노동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 높이는 구상입니다.
전체 요율은 0.2%포인트 높아지는 구조이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씩 나눠 부담하는 안입니다. 이는 개정안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구직급여 주 7일 기준을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현행 주 7일 지급 기준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09-01 기준). 정부안은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 2.0%는 이미 확정됐나
2027-01-01 기준 2.0%는 확정 요율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입니다.
현행 보험료율과 2027년 조정안의 구분
현행 보험료율 **1.8%**는 확정된 기준이고, **2.0%**는 2027년 조정안으로 제시된 수치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09-01 기준). 따라서 2.0%를 이미 적용 중인 요율로 보면 안 됩니다.
2027-01-01 기준 보험료율 2.0%는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입니다.
2028년 이후 보험료 배분은 추가 논의 사항
정부는 2028년 계정 신설 뒤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과 추가 논의를 거쳐 2.0% 가운데 이관할 비율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이관 비율과 보험료 배분 방식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대상은 누가 넓어지나
2027-01-01 기준 4개 직종의 적용 확대 추진이 제시됐지만 세부 대상은 미정입니다.
| 대상 구분 | 제시된 적용 방향 | 추진 시점·결정 방식 |
|---|---|---|
|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포함한 4개 직종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 2027년 1월부터 추진 |
| 국세청 소득 신고 인적용역사업소득자 | 적용 확대 추진 | 세부 기준 협의체 논의 |
| 적용이 곤란한 일부 직종 | 예외로 제외하는 방안 | 구체적 목록 협의체 논의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7-01-01 기준)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포함한 4개 직종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포함한 4개 직종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7-01-01 기준). 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일원화하는 방안의 일부입니다.
원칙 적용 후 예외 직종을 제외하는 방식
정부는 노무제공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 넣고 예외 직종만 제외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등 적용이 곤란한 직종은 예외로 둘 수 있으며, 구체적 목록과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세부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체 논의로 정할 계획입니다.
원칙 적용과 예외 제외를 함께 두는 방식이므로, 적용 확대 일정이 제시된 직종과 세부 기준을 추가로 정할 직종은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면 줄어드나
개정안 기준 주 6일 산정으로 바꿔도 총 지급액과 120~270일은 유지합니다.
| 항목 | 정부 제시안 | 유지 여부 |
|---|---|---|
| 지급 기준 |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변경 | 산정 방식 변경 |
| 총 지급액 | 유지 | 유지 |
| 총 지급일수 | 120일~270일 유지 | 유지 |
| 상한액 산정 | 하한액의 103%로 연동 | 변경안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09-01 기준)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유지
주 6일 기준 변경안은 총 지급액이나 총 지급일수를 줄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 총 지급일수인 120일~270일 범위도 유지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09-01 기준).
지급 기준만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고 총액과 일수 범위를 유지하므로, 산정 단위와 총 지급 범위를 분리한 방안입니다(2026-09-01 기준).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안
정부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09-01 기준). 2026년 정부 제시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는 **3.1%**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01-01 기준).
현행 상·하한액 격차는 3.1%인데, 연동안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두므로 격차가 3%가 되는 구조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소득선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 기준 제외선은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는 방안입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영향 구간 |
|---|---|---|
| 월 소득 574만원 이상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제시안) | 월 300만원 이상 574만원 미만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09-01 기준)
현행 지급 제외 기준은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고, 정부안은 이를 월 소득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09-01 기준).
월 소득 300만원 이상 574만원 미만 구간은 현행 기준에서는 제외선에 닿지 않지만, 개정안 기준에서는 지급 제외 기준에 들어갑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월 소득 274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재원은 어느 계정으로 옮기나
개정안 기준 모성보호급여는 2028년 신설 계정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시기 | 제시된 조치 | 대상 급여·계정 |
|---|---|---|
| 2027년~2029년 |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일·가정 양립 계정 |
| 2027년 | 일반회계 전입금 0.9조원 증액안 | 전년 대비 50% 증액안 |
| 2028년 | 계정 신설안 |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
| 2028년 이후 | 이관 비율 추가 논의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2.0% 가운데 일부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7-01-01 기준)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과 재원 확대 방안
정부는 2028년에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원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상입니다.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0.9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며, 전년 대비 50% 증액안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7-01-01 기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편입하는 방안이 별도로 제시됐습니다.
이관 비율과 최종 보험료 배분은 미정
계정 신설 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2.0% 가운데 어느 비율을 이관할지는 추가 논의로 정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계정 신설안과 보험료율 조정안은 제시됐지만, 최종 보험료 배분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고용보험료율 2.0%는 확정된 현행 요율인가?
아닙니다. 현행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이며, 2.0%는 정부가 2027년 조정 방안으로 제시한 수치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7-01-01 기준).
구직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면 총 지급액도 줄어드나?
정부 제시안에서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를 유지합니다. 지급방식만 현행 주 7일 기준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6-09-01 기준).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는 언제부터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인가?
보험설계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포함한 4개 직종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7-01-01 기준).
노무제공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나?
정부는 원칙 적용 후 예외 직종만 제외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사업주 특정이 어려운 일부 직종의 구체적 목록과 세부 기준은 협의체 논의로 정할 계획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2027-01-01 기준).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확인 2026-09-07,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