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채무감면, 2026년 8월 11일 신설된 채무조정기구 특례는?

장기연체자 채무감면, 2026년 8월 11일 신설된 채무조정기구 특례는? (기준일 2026-08-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왕너구리 · 자료 정리·검수 · 게시일

핵심 요약

2026년 8월 11일 시행 기준, 지정·고시된 채무조정기구에 신용정보 제공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이번 특례는 장기연체자 채무감면의 금액·대상·신청 절차가 아니라,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등 제공 조건을 다룹니다. 장기연체 채무와 관련한 채무조정기구의 신용정보 요청·처리 조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확인 항목 시행령상 내용 근거 조항
특례 신설 제7장에 채무조정기구 대상 신용정보 제공 특례 마련 제7장
채무조정기구 범위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 법 제44조의2
자료·정보 범위 구체적 범위는 별표에서 규정 별표 2의4
저축은행 등 요청 경로 중앙회·연합회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 가능 시행령 제2조제18항제5호
개인식별번호 처리 업무 또는 자료 제공에 불가피한 경우 처리 가능 법 제44조의2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11 기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무엇이 새로 생겼나

2026년 8월 11일 시행 기준, 채무조정기구 신용정보 제공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신설 내용 적용 대상 적용 시점
제7장에 마련된 채무조정기구 신용정보 제공 특례 시행령상 채무조정기구 2026년 8월 11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11 기준)

제7장 신설의 의미

시행령에는 채무조정기구를 위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다루는 제7장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이 특례가 다루는 범위는 신용정보 등의 제공이며, 채무감면 금액이나 원리금 감면 신청 절차를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행령상 채무조정기구는 어디까지인가

2026년 기준, 채무조정기구는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만 뜻합니다.

지정·고시된 법인의 의미

시행령에서 말하는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입니다.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법인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없으며, 지정·고시 여부가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정·고시 요건 대상 법인

지정·고시 요건의 대상 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정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자·투자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자·투자 사실만이 아니라 특정 법정 업무 수행 목적도 함께 연결됩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법인이라도 해당 법정 업무 수행 목적에 따른 출자·투자가 아니면 지정·고시 요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요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시행령상 채무조정기구는 지정·고시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실제로 지정·고시된 채무조정기구의 명칭과 지정 절차는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청 가능한 자료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

2026년 기준, 요청 가능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의4에 정합니다.

시행령 본문과 별표의 역할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는 시행령 본문에 모두 열거되지 않고 별표 2의4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본문만으로는 요청 가능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알 수 없고, 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 가능한 자료 범위는 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별표 2의4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개별 자료 항목 확인 시 유의점

별표 2의4가 자료·정보 범위를 정한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이 문서에서는 별표에 포함된 개별 항목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요청 항목을 확인할 때에는 별표 2의4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은행과 조합·금고 정보는 어떤 경로로 요청되나

2026년 기준, 저축은행 등에는 중앙회·연합회 정보통신망 요청이 가능합니다.

중앙회·연합회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시행령상 조합·금고이면, 채무조정기구는 해당 기관이 가입한 중앙회·연합회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시행령상 조합·금고라는 조건에 연결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앙회·연합회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 특례가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로로 요청할 수 있더라도 요청 가능한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의4에 따릅니다.

개인식별번호 포함 자료도 처리할 수 있나

2026년 기준, 개인식별번호 자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주체 조건 처리 가능 근거
채무조정기구 법 제44조의2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업무 수행 필요성
요청받은 자 채무조정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에 불가피한 경우 자료 제공 필요성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항상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료 제공에 불가피한 경우

요청받은 자가 채무조정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조건은 채무조정기구의 업무 수행 필요성과 요청받은 자의 자료 제공 필요성으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관련 법인이면 모두 시행령상 채무조정기구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상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지정·고시 요건 대상 법인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특정 법정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자·투자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8-11 기준).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시행령은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별표 2의4에서 정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별표에 담긴 개별 자료 항목까지 다루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8-11 기준).

저축은행 금융거래 정보는 어떤 경로로 제공 요청될 수 있나요?

요청 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시행령상 조합·금고이면, 채무조정기구는 해당 기관이 가입한 중앙회·연합회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8-11 기준).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도 처리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기구의 법정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요청받은 자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8-11 기준).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참고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인 2026-08-17,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