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차보전 70%·3억원, 누가 이자지원을 받나

이주비 이차보전, 보증금 70%·3억원 한도 (기준일 2026-10-01, 출처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작성 왕너구리 · 자료 정리·검수 · 게시일

핵심 요약

보증금 70% 이내·권리자별 3억원 한도 기본이주비 대출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6-10-01 기준)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차보전은 사업비 지원에 더해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제도입니다. 대상 대출은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60일까지 이자 지원이 적용됩니다.

구분 지원 조건 대상 여부
1주택자 거주지 이전 목적의 이주비 대출 지원 대상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이주비 대출 지원 대상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지원 제외
대출 한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 권리자별 3억원 이하 기본이주비 대출
지원 기간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60일까지 이자 지원 적용

※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2026-10-01 기준)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심사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차보전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됐습니다. (2026-10-01 기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으로 지원 사업장과 지원 분야가 함께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사업비만 이차보전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이주비 대출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시점
사업비 지원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 지원 업무협약 개정 후
지원 사업장 35곳 기존 35곳과 신규 사업장 지원 가능 업무협약 개정 후

※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2026-10-01 기준)

지원 분야가 사업비에만 한정됐던 구조에서 이주비까지 추가됐으므로,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대출 목적이 한 종류에서 두 종류로 늘어났습니다.

누가 이주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나

1주택자와 보증금 반환 세입자는 대상이며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자의 거주지 이전 대출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대상입니다. 주택 보유 조건과 대출 목적이 함께 적용됩니다.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받은 이주비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지 이전 목적의 1주택자 대출과 보증금 반환 목적의 세입자 대출은 각각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주택자 대출 제외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금액이 크거나 작아도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조건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 구분 대출 목적 지원 여부
1주택자 거주지 이전 지원 대상
세입자 임대보증금 반환 지원 대상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지원 제외

보증금 70%와 3억원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본이주비는 보증금 70% 이내이면서 권리자별 3억원까지입니다. (2026-10-01 기준)

기본이주비 대출의 보증금 기준

지원 대상은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인 기본이주비 대출입니다.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권리자별 금액 한도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자별 대출 한도와 취급 금융기관

권리자별 기본이주비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대상입니다.

이주비 이차보전은 모든 이주 관련 대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기본이주비 대출이면서 보증금 기준과 권리자별 한도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지원 한도 적용 대상
전세 등 보증금 기준 보증금의 70% 이내 기본이주비 대출
권리자별 금액 기준 3억원 이하 기본이주비 대출
대출 취급 기관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2026-10-01 기준)

보증금의 70% 기준과 3억원 한도는 선택 조건이 아니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이어지나

이주비 대출 이자는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60일까지 지원됩니다. (2026-10-01 기준)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시작해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60일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60일이 지나면 이자 지원 적용 기간도 끝나는 구조입니다.

기존 사업비 지원과 이주비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

사업비 지원은 금리 초과분 방식이고, 이주비 지원은 대상 대출의 이자를 보전합니다.

기존 사업비 이차보전은 대출금리 중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원하되, 지원 상한은 2%포인트였습니다. 반면 개정 후 추가된 이주비 이차보전은 대상 조건을 충족한 기본이주비 대출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 2026-10-01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사업비 이차보전 사업비 대출 대출금리 1.8% 초과분 지원, 최대 2%포인트
이주비 이차보전 조건을 충족한 기본이주비 대출 대출 이자 지원

※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2026-10-01 기준)

사업비 지원은 금리의 초과 구간과 상한을 기준으로 하고, 이주비 지원은 대출 목적·주택 보유 조건·보증금 및 금액 한도를 함께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전 어디에 확인해야 하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LH·SH·GH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한도, 지원 기간을 다루며, 제출서류·접수 순서·심사 기간은 사업장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가 받은 이주비 대출도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은 이주비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받은 이주비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주비 이차보전은 보증금의 몇 퍼센트와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인 기본이주비 대출이 대상이며, 권리자별 한도는 3억원입니다. (2026-10-01 기준)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60일까지 이자 지원이 적용됩니다. (2026-10-01 기준)

참고 출처

  1. 국토교통부 ·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확인 2026-10-08, 1차 출처)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확인 2026-10-08,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