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초기 진입기준 80%와 30일 철회, 2027년 무엇이 달라지나

대지 권원 80%, 가입비 30일 철회 (기준일 2027-0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왕너구리 · 자료 정리·검수 · 게시일

핵심 요약

(2027-03-09 기준) 개정안은 대지 권원 **80%**와 공개모집, 가입비 30일 철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가입비등은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별도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구분 핵심 요건 또는 기한 확인할 보호장치
모집 신고 대지 권원 80% 이상 확보 공개모집
가입비등 예치기관 예치 예치일부터 30일 내 청약 철회
사업비 증가 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10% 이상 증가 총회 의결
설립인가 지연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사업 종결 여부 총회
사업계획승인 지연 설립인가일부터 3년 해산 여부 총회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일부터 1년 해산 총회 소집

※ 주택법 일부개정안(2027-03-09 기준)

기존 조합에 각 기한과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2027-03-09 기준) 개정안은 모집 전 권원 확보와 가입비 예치·철회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에는 주택건설대지 권원 확보 요건이 포함됩니다. 가입 신청 때 납부하는 가입비등은 예치기관에 맡기며, 철회 의사가 모집주체에 도달하면 반환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설 내용 적용 대상 적용 시점
대지 권원 80% 이상 확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모집 신고 2027-03-09
공개모집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2027-03-09
가입비등 예치 가입 신청자와 모집주체 2027-03-09
예치일부터 30일 내 청약 철회 가입 신청자 2027-03-09
반환 요청 뒤 10일 내 반환 예치기관 2027-03-09
시공보증서 제출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조합 2027-03-09

※ 주택법 일부개정안(2027-03-09 기준)

청약 철회를 이유로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철회부터 반환까지는 가입 신청자, 모집주체, 예치기관이 각각 정해진 기한을 따르는 절차입니다.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국토교통부령상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보증은 시공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의 금액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전 무엇을 갖춰야 하나

(2027-03-09 기준) 조합원 모집 신고 전 주택건설대지 권원 8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지 권원 80% 확보 요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관한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모집 신고 이전 단계의 요건입니다(주택법 일부개정안, 2027-03-09 기준).

공개모집과 결원 충원 방식

조합원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공개모집 뒤 사망·자격상실·탈퇴에 따른 결원을 채우거나 미달 인원을 다시 모집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합니다.

결원 충원·재모집의 신고 면제는 광고 준수사항과 설명의무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 모집은 공개모집이고, 결원 충원이나 미달 인원 재모집은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두 상황은 모집 단계와 사유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입비를 냈다면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

(2027-03-09 기준) 예치 뒤 30일 내 철회하고, 반환은 요청 7일·지급 10일 순입니다.

가입 신청 때 납부하는 가입비등은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예치일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일부개정안, 2027-03-09 기준).

단계 주체 기한 내용
가입비등 납부 모집주체 가입 신청 때 예치기관에 예치
청약 철회 가입 신청자 예치일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 철회
반환 요청 모집주체 철회 의사 도달일부터 7일 이내 예치기관에 반환 요청
가입비등 반환 예치기관 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예치자에게 반환

※ 주택법 일부개정안(2027-03-09 기준)

철회 의사가 모집주체에 도달한 뒤 반환 요청까지 7일, 예치기관의 반환까지 다시 10일이므로, 두 단계의 기한은 서로 다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늘면 총회 의결은 어떻게 하나

(2027-03-09 기준) 물가분 제외 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3분의 2 의결이 필요합니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주택법 일부개정안, 2027-03-09 기준). 출석 요건과 찬성 요건은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총회 출석 요건 찬성 요건
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사업비 10% 이상 증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주택법 일부개정안(2027-03-09 기준)

사업비 증가 의결은 출석 조합원만의 찬성 비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조합원 기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자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비와 서류는 어떻게 공개·관리되나

(2027-03-09 기준) 분기 실적보고와 15일 내 서류 공개·열람 대응이 요구됩니다.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사업연도마다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는 작성하거나 변경한 뒤 15일 이내 인터넷과 다른 방법으로 조합원이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주택법 일부개정안, 2027-03-09 기준).

관리 또는 공개 항목 의무 주체 기한 또는 주기
실적보고서 작성 발기인 또는 임원 사업연도마다 분기별
사업 관련 서류·자료 공개 발기인 또는 임원 작성·변경 뒤 15일 이내
열람·복사 요청 대응 발기인 또는 임원 요청 뒤 15일 이내
회계감사 결과 보고 주택조합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계약금등 장부 작성 임원 또는 발기인 매월
장부·증빙서류 보관 임원 또는 발기인 해산인가 때까지

※ 주택법 일부개정안(2027-03-09 기준)

서류 공개와 열람·복사 요청 대응은 모두 15일 기한이지만, 공개는 작성·변경일을 기준으로 하고 요청 대응은 조합원의 요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금등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산인가를 받을 때까지 보관합니다.

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2027-03-09 기준) 모집 신고 뒤 2년, 설립인가 뒤 3년 안에 후속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한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주택법 일부개정안, 2027-03-09 기준).

기산점 기한 기한 내 미이행 시 절차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년 가입 신청자 전원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 결정
설립인가일 3년 조합 총회에서 해산 여부 결정

※ 주택법 일부개정안(2027-03-09 기준)

모집 신고 단계의 2년은 사업 종결 여부를, 설립인가 뒤 3년은 해산 여부를 정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기산점이 다르므로 두 기한을 같은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용검사 후 해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2027-03-09 기준) 사용검사 뒤 1년 내 해산 총회를 열고, 지연되면 조합원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임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산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주택법 일부개정안, 2027-03-09 기준). 해산 또는 사업 종결 총회는 개최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상황 기한 또는 소집 요건 의결 또는 행정 조치
사용검사 완료 사용검사일부터 1년 이내 임원이 해산 총회 소집
임원이 기한 내 미소집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 총회 소집 가능
해산 의결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소집 기한 경과 뒤 미의결 6개월 이내 해산 의결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 취소
정당한 사유 소명 유예기간 부여 가능 해산 의결 기한 유예

※ 주택법 일부개정안(2027-03-09 기준)

임원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산 의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뒤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7-03-09 기준)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한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를 예치한 뒤 청약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7-03-09 기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가 모집주체에 도달하면 모집주체는 7일 이내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 뒤 가입비는 언제 반환되나요?

(2027-03-09 기준) 예치기관은 모집주체의 반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가입비등을 예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늘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2027-03-09 기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업비 증가율이 10% 이상이면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각각 필요합니다.

참고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확인 2026-09-14,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