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 7주 제출·7일 이의신청은 언제?

작성 왕너구리 · 자료 정리·검수 · 게시일

핵심 요약

2026-09-10 기준, 사고일부터 4주 진단서·7주 자료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절차에서는 기한마다 계산 시작일이 다릅니다. 사고일 기준 기한, 자료를 받은 날 기준 기한,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 기준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절차 기한 기산일 해야 할 일
4주 초과 치료 진단서 4주 이내 교통사고 발생일 요청받으면 진단서 제출
장기치료 자료 7주 이내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제출
장기치료 검토 7일 이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료 수령일 필요성과 기간 검토
이의 심의 신청 7일 이내 검토 결과 통지일 심의 신청
심의·의결 14일 이내 필요한 자료 수령일 심의·의결
분쟁 조정안 작성 30일 이내 분쟁 조정 신청일 조정안 작성
조정안 수락 여부 15일 이내 조정안 제시일 수락 여부 통지

※ 위 기한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6-09-10 기준의 값입니다.

사고일부터 7주와 검토 결과 통지일부터 7일은 같은 기간처럼 보여도 기산일이 다릅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는 절차와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주를 넘겨 치료할 때 진단서는 언제 내야 하나

2026-09-10 기준, 보험회사등이 요청하면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요청이 가능한 대상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보험회사등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우 제출 기한은 요청일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입니다.

4주를 넘긴 치료 여부와 진단서 제출 기한은 같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요청을 받은 시점과 별개로 사고 발생일에서 4주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주 진단서와 7주 자료 제출 기한은 모두 사고일부터 계산되므로, 요청 시점이 늦어져도 각 제출 기한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보험회사의 통지

진단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은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지난 날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합니다.

즉, 진단서 미제출 뒤에는 환자에게만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지급 의사 종료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8주 초과 치료 자료는 사고일 기준 언제까지 내나

2026-09-10 기준, 장기치료 자료는 요청일과 무관하게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등의 자료 요청과 환자 제출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치료 자료의 7주는 보험회사등의 요청일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사고일 기준 7주 제출 기한과 검토 결과 통지일 기준 7일 이의 신청 기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7일·7주라는 숫자보다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가 기한을 가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와 결과 반영

보험회사등은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계 주체 기한 또는 조치 기산일
자료 요청 보험회사등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요청 가능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료 제출 경상환자 7주 이내 제출 교통사고 발생일
자료 전달 보험회사등 지체 없이 진흥원에 제출 환자 자료 수령 뒤
검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일 이내 필요성·기간 검토 및 통지 자료 수령일
결과 반영 보험회사등 지체 없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효기간 통지 검토 결과 통지 뒤

※ 위 기한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6-09-10 기준의 값입니다.

진흥원의 검토 결과를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부터 결과 반영까지는 환자 제출, 보험회사등 전달, 진흥원 검토, 의료기관 통지 순서로 이어집니다.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2026-09-10 기준, 검토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0 기준, 신청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냅니다.

직접 신청과 보험회사등을 통한 신청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심의를 신청하거나 보험회사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직접 신청과 보험회사등을 통한 신청은 모두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라는 기한이 같고, 보험회사등을 통한 경우에는 경상환자의 요청 뒤 보험회사등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경상환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처리 기간

심의를 신청할 때는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분 내용 기한 또는 제출자료
신청 주체 경상환자 또는 보험회사등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
신청 방식 직접 신청 또는 보험회사등을 통한 신청 보험회사등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
제출자료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진흥원 검토 결과 심의 신청 시 제출
심의 결과 심의·의결 후 양측에 통지 필요한 자료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결과 반영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효기간 통지 보험회사등이 결과 통지 후 지체 없이

※ 위 기한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6-09-10 기준의 값입니다.

심의 신청의 7일은 사고일에서 계산하지 않고 검토 결과 통지일에서 계산합니다. 심의·의결의 14일은 다시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심의와 분쟁 조정은 처리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

2026-09-10 기준, 심의는 자료 수령 뒤 14일 내 의결하고 분쟁 조정안은 30일 내 작성합니다.

2026-09-10 기준, 두 절차는 기산일과 결과가 다릅니다.

검토 결과 이의에 대한 심의·의결

장기치료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심의·의결하는 절차입니다. 결과는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됩니다.

별도 분쟁 조정의 신청과 연장 가능 기간

분쟁 당사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별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범위에서 작성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또는 개시 처리 기한 결과
검토 결과 이의 심의 필요한 자료 수령 14일 이내 심의·의결 및 결과 통지
분쟁 조정 당사자 신청 30일 이내 조정안 작성
분쟁 조정 연장 부득이한 사정과 위원회 의결 30일 이내 범위 연장 내용과 사유 통지

※ 위 기한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6-09-10 기준의 값입니다.

심의는 필요한 자료가 갖춰진 뒤 14일 안에 의결하는 절차이고, 분쟁 조정은 신청 뒤 조정안을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분쟁 조정은 연장될 때 당사자에게 연장 내용과 사유도 알려야 합니다.

분쟁 조정안을 받으면 수락 여부는 언제 알려야 하나

2026-09-10 기준, 조정안 제시일부터 15일 내 수락 여부를 알리고 모두 수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2026-09-10 기준, 수락 여부 통지의 기산일은 조정안 제시일입니다.

조정안을 받은 분쟁 당사자는 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작성한 뒤 모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의 조정조서 작성 절차는 규정돼 있으나, 수락하지 않은 경우의 후속 절차는 여기서 다루는 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정안 작성 기한과 수락 여부 통지 기한은 구분됩니다. 조정안은 신청일부터 작성되고, 수락 여부는 조정안이 제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진료수가 지급이 늦으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

2026-09-10 기준 법정 기한 뒤 진료수가 지급에는 연 20퍼센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액을 법정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면 보험회사등은 연 20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보험 관련 절차 기준, 2026-09-10 기준).

이 이자율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액의 법정 지급기한 이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치료 자료 제출이나 심의 신청 기한과는 적용 대상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후 4주가 지나도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09-10 기준, 보험회사등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은 4주 경과일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장기치료 자료 제출 7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026-09-10 기준, 장기치료 자료 제출 기한은 보험회사등의 요청일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요청받은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2026-09-10 기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을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치료 심의와 분쟁 조정의 처리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09-10 기준, 장기치료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는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심의·의결합니다. 별도 분쟁 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공포 2026-08-11, 확인 2026-08-17,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