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0%, 10월 31일까지 누가 신청하나

연 1.0% 적용, 10월 31일까지 (기준일 2026-10-31,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작성 왕너구리 · 자료 정리·검수 · 게시일

핵심 요약

(2026-10-31 기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0%**가 적용되고 최대 2,000만원까지 온라인·지사에서 신청합니다.

항목 내용 기준 시점
한시 인하 금리 연 1.0% 2026-10-31
일반 융자 상한액 1,000만원 2025-08-05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상한액 2,000만원 2025-08-05
신청 경로 근로복지넷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2025-08-05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지원 안내(2026-10-31 기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운영 기준(2025-08-05 기준)

한시 인하 금리에는 연 1.0% 신용보증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한도는 대상별로 구분되며, 신청 횟수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시 인하 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2026-10-31 기준) 한시 금리는 연 **1.0%**이고, 신용보증료 연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구분 적용 내용 기준 시점
한시 인하 금리 연 1.0% 2026-10-31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과 2026-09-01
한시 인하 종료 뒤 금리 연 1.5%로 조정 2026-11-01 개정안 기준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금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의 생계비 융자 한시 인하 금리는 **연 1.0%**입니다.

금리 종료 뒤 조정 예정과 보증료

한시 금리만 보면 비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연 1.0% 신용보증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한시 인하 종료 뒤 금리는 **연 1.5%**로 조정되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2026-11-01 기준, 미확정 사실). 금리와 보증료를 합산하면 한시 기간에는 연 2.0% 수준이며, 조정안 기준으로는 연 2.5% 수준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지원 안내(2026-10-31 기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안내(2026-09-01 기준)

재직자와 퇴직자의 체불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재직자는 1년 내 1개월분 체불을 보고, 퇴직자는 6개월 내 체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 판단 기준 포함 체불액
체불 사업장 재직근로자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임금 체불
퇴직근로자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퇴직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합산

※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운영 기준(2025-08-05 기준)

체불 사업장 재직근로자 요건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신청일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으면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퇴직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퇴직했는지와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한 체불액을 함께 봅니다. 퇴직자 대상 체불임금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포함됩니다.

재직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 체불 여부를, 퇴직자는 퇴직 시점과 임금·퇴직금 합산 체불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어떤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나

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이상 체불과 근로내용 확인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체불액 판단 기준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 연도 직전 연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상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 등이 체불됐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체불확인서 제출 때 필요한 신고

건설일용근로자가 체불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고용보험법령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건설일용근로자 외 신청자가 체불확인서 또는 법정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직근로자여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체불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 신고 요건이 추가됩니다.

융자 한도와 상환 기간은 대상별로 얼마인가

(2025-08-05 기준) 일반 한도는 1,000만원이고 고용위기지역 등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확정된 대상별 융자 상한액

대상 융자 상한액 거치·상환 선택
일반 신청자 1,000만원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근로자 2,000만원 1년 거치 3년·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운영 기준(2025-08-05 기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상한은 일반 상한보다 1,000만원 높습니다.

일반 신청자와 고용위기지역의 상환 기간

일반 신청자는 거치 기간 1년 또는 2년과 상환 기간 3년 또는 4년을 조합합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3년 거치 5년 상환을 포함한 네 가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조합은 일반 신청자보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 한 가지 더 제시됩니다. 융자는 상한액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한도 개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 재직근로자에게는 1,500만원 한도를 두는 내용이 고시 개정안에 제안됐습니다(2026-09-12 기준, 미확정 사실). 같은 개정안은 일반 근로자 1,000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한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한도의 확정·적용 시작일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 방법은 무엇인가

근로복지넷 또는 공단 지사에 체불확인서 등 정해진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지사 방문 접수 경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확인서와 신청 자격 확인

신청서와 함께 체불확인서, 법정 증빙서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가운데 정해진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 또는 법정 증빙서류를 내는 건설일용근로자 외 신청자는 재직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상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뒤 승인과 약정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2025-08-05 기준) 접수 후 10일 내 결정하고, 통보 뒤 15일 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절차 기한 다음 단계
공단의 융자 여부 결정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승인 결정 통보 승인 결정일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보
금융기관 융자약정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융자약정 체결
약정 뒤 지급 즉시 융자금 전액 지급
약정 기한 연장 15일 범위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운영 기준(2025-08-05 기준)

공단 결정과 승인 통보 기한

근로복지공단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정일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약정과 융자금 지급

승인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지정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약정 기한은 1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약정 뒤에는 융자금 전액이 즉시 지급됩니다.

접수일부터 결정까지 최대 10일, 결정 뒤 통보까지 최대 2일이므로, 약정 안내를 받기 전 공단 단계는 최대 12일입니다.

부정 수급 취소와 일시 상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융자금이 있으면 융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취소 통보나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회수대상자는 30일 이내 해당 융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0% 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10-31 기준) 연 1.0% 한시 인하 금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연 1.0% 신용보증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2026년 11월 1일부터 연 1.5%로 조정된다는 내용은 미확정 사실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5-08-05 기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한 체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대상 체불임금에 포함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08-05 기준) 일반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는 2,000만원입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1,500만원 한도는 2026-09-12 기준 고시 개정안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융자 승인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금융기관 약정을 해야 하나요?

(2025-08-05 기준)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정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1.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확인 2026-09-12, 1차 출처)
  2. 고용노동부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확인 2026-09-12, 1차 출처)
  3. 고용노동부 ·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개정안 설명자료 (확인 2026-09-12,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