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 10월 7~16일, 계좌는 언제 개설하나

- 시행
- 1차 출처 2건 대조
핵심 요약
(2026-10-16 기준) 2차 신청은 10월 7~16일, 심사 통과자의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로 예정됐습니다.
| 단계 | 기간 | 대상 |
|---|---|---|
| 가입 신청 | 10월 7~16일 |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청년 |
| 가입 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신청자 |
| 계좌개설·납입 시작 | 11월 16~27일 | 심사 통과자 |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안내(2026-10-16 기준)
신청부터 계좌개설까지는 신청·심사·가입 가능 안내·계좌개설 순서로 이어집니다.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에는 언제 접수할 수 있나
(2026-10-16 기준) 10월 7일은 홀수, 10월 8일은 짝수 출생연도만 신청하며 12~16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 신청 가능 대상 | 출생연도 조건 |
|---|---|---|
| 10월 7일 | 신청 가능자 | 끝자리 홀수 |
| 10월 8일 | 신청 가능자 | 끝자리 짝수 |
| 10월 12~16일 | 신청 가능자 | 출생연도와 무관 |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안내(2026-10-16 기준)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일이 갈리지만, 10월 12~16일에는 끝자리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안내됐습니다.
신청 후 심사와 계좌개설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2026-10-16 기준) 신청 뒤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가 예정돼 있고, 통과자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단계 | 예정 기간 | 확인할 내용 |
|---|---|---|
| 가입 신청 | 10월 7~16일 | 출생연도별 접수일 |
| 가입 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신청자별 결과 안내 예정 |
| 계좌개설·납입 시작 | 11월 16~27일 | 심사 통과자 대상 |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안내(2026-10-16 기준)
신청 기간 안에 접수했다고 바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통과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계좌개설 단계로 진행합니다.
심사 통과자 계좌개설 기간
심사 통과자는 신청자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11월 16~27일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계좌개설 사이에 심사 단계가 있으므로, 두 기간은 같은 일정이 아닙니다.
심사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내부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된 심사 기간은 예정 일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 가입할 수 있나
(2026-11-16 기준) 만 19~34세 청년이 소득과 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연령·소득 요건 | 가구소득 요건 |
|---|---|---|
| 기본 가입 대상 |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 세제혜택형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안내(2026-11-16 기준)
소득 심사는 신청 연도 소득이 아니라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진행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되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제혜택형 맞벌이 2인 가구의 가구 중위소득 요건은 250% 이하입니다.
계좌개설 기간 기준 출생일 범위
(2026-11-27 기준) 계좌개설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 대상으로 안내됐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우대형과 맞벌이 2인 가구 소득 요건
(2026-11-16 기준)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와 우대형 소상공인의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150% 이하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두 유형 모두 20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2026-11-16 기준) 소상공인은 매출 합산액을 확인하고, 도약계좌 가입자는 심사 후 갈아타야 합니다.
| 대상 | 가입 전 확인 사항 | 진행 순서 또는 제한 |
|---|---|---|
| 여러 사업장 소상공인 | 여러 사업장의 연매출 합산액으로 판단 | 연매출 3억원 초과 시에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신청일에 사업을 운영하면 일반소득자 기준 적용 가능 |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 청년미래적금과 동시 가입 불가 |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가입 가능 안내 후 계좌개설, 이후 특별중도해지 신청 |
| 청년도약계좌 만기자 | 만기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불가 | 가입 제한 |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안내(2026-11-16 기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 매출 판단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장별 매출이 아니라 연매출 합산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이고 신청일에 사업을 운영 중이면 일반소득자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순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로 안내됐습니다. 이 특별중도해지 때 기존 납입금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특별중도해지의 세부 절차는 2차 가입기간 시작 전에 추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얼마를 납입하고 어떤 혜택을 받나
(2026-11-16 기준)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월 50만원까지 납입하며 유형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항목 또는 유형 | 납입·기여금 조건 | 적용 내용 |
|---|---|---|
| 납입 기간 | 3년 |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
| 최대 납입원금 | 1,800만원 | 월 50만원을 36개월 납입한 금액 |
| 일반형 | 납입액의 6% | 정부기여금 매칭 |
| 우대형 | 납입액의 12% | 정부기여금 매칭 |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자 공통 혜택 |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안내(2026-11-16 기준)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50만원 × 36개월로 최대 납입원금 1,800만원에 도달합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의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은 6%와 12%로, 우대형 비율은 일반형의 2배입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2026-09-16 기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2차 신청 전 추가 안내되며 웹페이지와 13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세부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과 제출·확인 절차,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의 세부 실행 방법은 2차 가입기간 시작 전에 추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2026-10-16 기준)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예정됐습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은 짝수만 신청할 수 있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후 계좌는 언제 개설할 수 있나?
(2026-11-27 기준) 신청 뒤 심사를 통과하고 신청자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 심사는 어느 연도 소득으로 하나?
(2026-11-16 기준) 2026년 2차 모집의 소득 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
(2026-11-16 기준) 동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먼저 마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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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6-09-01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확인 2026-09-22, 1차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확인 2026-09-22,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