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연락 유예 신청, 1회 최대 3개월 가능한 사유는?

추심연락 유예, 1회 최대 3개월 (기준일 2026-09-30, 출처 금융감독원)

작성 왕너구리 · 자료 정리·검수 · 게시일

핵심 요약

(2026-09-30 기준) 추심연락 유예는 1회 최대 3개월, 시간대 제한은 주 28시간 이내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제한 범위 예외
추심연락 유예 중대한 재난·사고 등으로 즉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1회 최대 3개월 연락 도달 여부 확인 불가, 추심 지연·방해 목적 등이 있으면 연락 가능
시간대 제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시간대가 있는 경우 1주 28시간 이내 다른 연락수단이 없거나 지연·방해 목적이 있으면 연락 가능
수단별 제한 특정 연락수단을 제한하려는 경우 2가지 이하 수단 주소지 방문과 전화는 함께 지정 불가

※ 채권추심 연락 유예·제한 안내(2026-09-30 기준)

추심연락 유예는 변제가 어려운 상황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대 제한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시간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수단별 제한은 시간대 제한과 별도로 특정 방문·전화·문자 등의 방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심연락 유예는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즉시 변제하기 어려우면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상황에 놓였거나 사고 등으로 바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변제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추심연락에 관한 요청입니다.

신청 사유로 제시된 상황

신청 사유로는 재난지원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와 본인 또는 가족의 사고·질병·사망·혼인 등이 제시됐습니다. 즉, 재난 상황뿐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에게 발생한 사고·질병·사망·혼인도 즉시 변제가 어려운 사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처, 제출 서류, 증빙 방식과 처리 절차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추심연락 유예는 얼마나 지속되고 예외는 무엇인가

(2026-09-30 기준) 유예는 1회 최대 3개월이며, 일정한 연락 회피 상황에서는 연락이 가능합니다.

구분 적용 내용 추심연락 가능 조건
유예 기간 1회 최대 3개월 —
연락 도달 여부 확인 불가 유예 중에도 연락 가능 신청 전 3개월 이내 7일 이상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추심 지연·방해 목적 유예 중에도 연락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추심을 지연·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 채권추심 연락 유예·제한 안내(2026-09-30 기준)

유예 기간은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3개월까지이며, 같은 기간을 여러 번 이어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연락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유예를 받으면 모든 상황에서 연락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7일 이상 추심연락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유예 중에도 추심연락이 가능합니다.

추심연락 유예가 있더라도 최근 연락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면 유예 중 연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심 지연·방해 목적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추심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유예 중에도 추심연락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 주소를 3회 이상 변경한 경우가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적물 처분, 명의대여를 통한 부정한 계약 체결, 알린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행위도 지연·방해 목적의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유예 요청 사유와 별개로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 유예 중 연락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추심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대는 얼마나 지정할 수 있나

(2026-09-30 기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시간대는 1주 28시간 이내로 제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시간대를 정해 그 시간에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 지정 범위는 주 단위로 관리됩니다.

주 28시간은 하루 단위의 고정된 제한이 아니라 1주 전체에서 지정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따라서 지정 시간의 배분 방식에 따라 실제 요청 시간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전화·문자 등 연락수단은 어떻게 제한하나

(2026-09-30 기준)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 2가지 이하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요청 수단 지정 가능 여부 함께 지정할 수 없는 조합
특정 주소지 방문 가능 특정 전화번호 통화
특정 전화번호 통화 가능 특정 주소지 방문
특정 전화번호 문자 가능 확인되지 않음
특정 전자우편주소 전송 가능 확인되지 않음
특정 팩스번호 전송 가능 확인되지 않음

※ 채권추심 연락 유예·제한 안내(2026-09-30 기준)

수단별 제한은 최대 2가지를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모든 두 수단을 임의로 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주소지 방문과 특정 전화번호 통화는 함께 제한 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과 문자는 2가지 수단 범위 안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방문과 전화의 조합은 제한 요청 수단으로 함께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대나 수단을 제한해도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연락수단이 없거나 추심 지연·방해 목적이 있으면 제한 요청 뒤에도 추심연락이 가능합니다.

추심연락이 가능한 경우 판단 내용 제시된 사례
다른 추심연락 수단이 없음 시간대·수단별 제한 요청이 있어도 연락 가능 다른 수단 부재
추심 지연·방해 목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지연·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연락 가능 목적물 처분, 명의대여를 통한 부정한 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음, 3개월 이내 7일 이상 도달 여부 확인 불가

※ 채권추심 연락 유예·제한 안내(2026-09-30 기준)

다른 추심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

시간대 또는 수단별 제한을 요청했더라도 다른 추심연락 수단이 없으면 추심연락이 가능합니다. 제한 요청은 모든 연락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추심 지연·방해 목적의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히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시간대·수단별 제한 요청이 있어도 추심연락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를 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적물 처분, 명의대여를 통한 부정한 계약 체결, 알린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행위가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 7일 이상 연락 도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지연·방해 목적의 사례에 포함됩니다. 시간대 제한과 수단별 제한은 요청 범위가 다르지만, 예외 판단에서는 다른 수단의 존재와 지연·방해 목적이 공통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이나 사고로 바로 갚기 어려우면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중대한 재난 상황에 놓였거나 사고 등으로 즉시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연락 유예는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2026-09-30 기준) 추심연락 유예는 1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에도 추심연락이 올 수 있나요?

(2026-09-30 기준)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7일 이상 추심연락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추심을 지연·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 중에도 추심연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심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대는 얼마나 지정할 수 있나요?

(2026-09-30 기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시간대를 정해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시간은 1주 28시간 이내입니다.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특정 주소지 방문과 특정 전화번호 통화는 추심연락 제한 수단으로 함께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참고 출처

  1. 금융감독원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확인 2026-10-11, 1차 출처)
  2. 금융감독원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확인 2026-10-11,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