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연락 제한 7일 7회, 불법추심은 어떻게 신고하나

금융채권 추심연락, 채권별 7일 7회 제한 (기준일 2026-10-01, 출처 금융감독원)

작성 왕너구리 · 자료 정리·검수 · 게시일

핵심 요약

(2026-10-01 기준) 금융채권 추심연락은 채권별 7일 7회까지이며, 불법 행위는 증거를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적용 내용
추심연락 횟수 채권별 7일 7회 금융채권별로 적용됩니다
시간대 제한 주 28시간 이내 지정 시간대의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수단 제한 최대 2가지 정한 주소·전화번호·문자·전자우편·팩스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연락 유예 1회, 최대 3개월 재난·사고·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신고 증거 확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2026-10-01 기준)

추심연락에는 방문·전화·우편·전자우편 등이 포함되며, 야간 공포 유발이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연락 횟수, 유예, 시간대·수단 제한에는 각각 적용 범위와 예외가 있습니다.

추심연락은 7일에 몇 회까지 가능한가

(2026-10-01 기준) 금융채권 추심연락은 각 채권별 7일 동안 7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채권별로 적용되는 7일 7회 원칙

횟수 제한은 채무자 전체나 채권자 전체가 아니라 각 금융채권별로 적용됩니다. 여러 금융채권이 있다면 채권마다 별도로 7일 7회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방문·전화·우편·전자우편의 포함 범위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처럼 채무자에게 추심 목적으로 하는 연락은 추심연락에 포함됩니다. 연락 수단이 다르더라도 추심 목적의 연락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연락 유형

연락 또는 상황 횟수 산정 여부 제한 기준
채무자를 만나지 못한 방문 제외 가능 7일 2회까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끝낸 통화 제외 가능 하루 2회까지
연체금액 등의 단순 안내 제외 가능 하루 1회까지
법령·약관상 의무통지, 통화 미수신 제외 별도 횟수 한도 확인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2026-10-01 기준)

방문·전화·우편·전자우편은 원칙적으로 산정 대상이지만, 위 예외는 유형별 한도 안에서만 제외됩니다. 예외 연락과 일반 추심연락을 구분해야 채권별 7일 7회 기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심연락이 불법인가

방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야간 공포 유발과 제3자 채무 공개는 금지됩니다.

방문 자체와 공개적 추심의 차이

채권추심자가 자택이나 회사에 방문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이나 장례처럼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거짓 법적 절차 표시와 야간 추심 금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추심은 금지됩니다. 또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나 방문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추심도 금지됩니다.

가족·동거인·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추심 금지

동거인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친족,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방문 여부만이 아니라 시간, 방법, 제3자 공개 여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추심 행위 판단 적용 조건
자택·회사 방문 방문 자체는 불법 아님 다른 금지 행위 여부를 함께 봅니다
곤란한 사정 이용 공개 추심 금지 혼인·장례 등을 이용해 공개 표시합니다
거짓 법적 절차 표시 금지 실제 절차처럼 허위 표시합니다
야간 공포·불안 유발 전화·방문 금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입니다
가족·동거인·직장 동료 대상 채무 공개·대리변제 요구 금지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합니다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2026-10-01 기준)

원치 않는 시간대와 연락수단을 제한할 수 있나

(2026-10-01 기준) 채무자는 주 28시간과 최대 2가지 연락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28시간 이내 시간대 제한 요청

일상적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를 주 28시간 이내로 정해, 그 시간대의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가지 연락수단 제한 요청

특정 주소지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특정 전화번호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전송, 특정 모사전송 번호 전송 중 최대 2가지를 제한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소지 방문과 특정 전화번호 전화는 동시에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대·수단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시간대나 수단 제한을 요청해도, 다른 추심연락 수단이 없거나 추심을 현저히 지체·방해할 목적이 있으면 제한된 방식의 연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한 유형 요청 범위 예외 또는 제한
시간대 제한 주 28시간 이내 다른 연락수단이 없거나 지체·방해 목적이 있으면 연락 가능
연락수단 제한 최대 2가지 특정 주소 방문과 특정 전화 통화는 동시 지정 불가
제한된 시간·수단 요청한 범위 다른 수단 부재 또는 지체·방해 목적이면 연락 가능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2026-10-01 기준)

시간대 제한과 수단 제한은 각각 요청 범위가 다르며, 제한 요청만으로 모든 추심연락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연락 유예는 언제 얼마나 신청할 수 있나

(2026-10-01 기준) 재난·사고 등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1회 최대 3개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재난·사고·질병 등의 사유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했거나 사고 등으로 즉시 변제하기 어려우면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채무자 본인 또는 가족의 사고·질병·사망·혼인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1회 최대 3개월의 유예 기간

추심연락 유예는 최대 3개월,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유예 신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모두 제한됩니다.

유예 중에도 추심연락이 가능한 예외

구분 적용 내용 유예 중 연락 가능 예외
유예 신청 사유 재난,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 이 문서 범위 밖
유예 기간·횟수 최대 3개월, 1회 이 문서 범위 밖
연락 도달 여부 확인 불가 유예 전 3개월 안에 7일 이상 확인 불가 추심연락 가능
지체·방해 목적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 지체·방해 목적 추심연락 가능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2026-10-01 기준)

유예 기간이 최대 3개월이고 1회만 허용되더라도, 유예 전 연락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와 지체·방해 목적이 있는 경우는 유예 중 연락 가능 사유로 구분됩니다.

불법추심은 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하나

불법추심 피해자는 대화와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를 위한 증거 확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녹취, 사진, 동영상은 불법추심 신고를 위한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등 긴급 상황 신고

폭행이나 협박 등 긴급 상황의 불법추심은 경찰 112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됐습니다(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 2026-10-01 기준).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치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 준비 또는 신청 내용 신고·지원 경로
불법추심 피해 문자·메신저 대화·녹취·사진·동영상 확보 금융감독원 신고
폭행·협박 등 긴급 위험 즉시 신고 경찰 112
불법사금융업자 추심 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신청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2026-10-01 기준)

소멸시효와 채무조정은 추심 대응에 어떻게 쓰이나

시효 완성은 중단 요청 근거가 될 수 있고, 채무조정이 시작돼도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채권 유형별 소멸시효와 판결 확정의 영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받으면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채권은 통상 3년, 금융채권은 통상 5년, 일반 민사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 2026-10-01 기준).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는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시효 완성을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 확인 또는 요청 사항 유의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시효 완성 주장, 추심 중단 요청 패소판결 확정 전후를 구분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 새 소멸시효 확인 10년 적용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범위 확인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이미 이뤄진 압류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 곤란 채권금융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기존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계좌별 개인금융채권 원금 3,000만원 미만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 진행 중 절차가 있으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결정 금융회사 통지 확인 10영업일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2026-10-01 기준)

압류된 재산과 생계비계좌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금융감독원 채권추심 관련 안내, 2026-10-01 기준).

이미 압류가 이뤄졌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로 추심이 중단되는 것과 기존 압류의 해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채권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변제가 어려우면 채권금융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개인금융채권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송·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회사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요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10영업일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는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채권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채권 추심연락 7일 7회는 채무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나요?

(2026-10-01 기준) 아닙니다. 금융채권 추심연락 횟수 제한은 각 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를 넘길 수 없도록 적용됩니다.

방문과 전화, 우편도 모두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나요?

(2026-10-01 기준) 방문·전화·우편·전자우편 등 채무자에게 추심 목적으로 하는 연락은 포함됩니다. 다만 만나지 못한 방문은 7일 2회까지, 일방적으로 끝난 통화는 하루 2회까지, 단순 연체금액 안내는 하루 1회까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심연락 유예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연락을 받지 않나요?

(2026-10-01 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유예 전 3개월 안에 7일 이상 연락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거나, 추심을 지체·방해할 목적이 있으면 유예 중에도 추심연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증거로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2026-10-01 기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긴급 상황은 경찰 112 신고가 안내됐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압류 계좌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채무조정으로 채권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참고 출처

  1. 금융감독원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확인 2026-10-03, 1차 출처)
  2. 금융감독원 ·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확인 2026-10-03,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