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이용정지 1개월·3개월, 재가입 제한은 언제까지

- 시행
- 1차 출처 2건 대조
핵심 요약
(개정안 기준) 부정수급 확인 시 1차 1개월, 2차 3개월 이용정지이며 3차는 회원자격을 잃고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 적발 횟수 | 이용 제한 조치 | 재가입 제한 |
|---|---|---|
| 1차 | 서비스 이용정지(1개월) | 해당 없음 |
| 2차 | 서비스 이용정지(3개월) | 해당 없음 |
| 3차 | 회원자격 상실 | 1년간 제한 |
| 중대한 사안 | 사안에 따라 조치 | 최장 3년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2026-09-28 기준)
1차와 2차는 기간제 이용정지만 규정되고 재가입 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3차부터는 회원자격 상실과 재가입 제한으로 조치가 바뀝니다. 조직적이거나 반복된 부정수급처럼 사안이 중대하면 재가입 제한은 최장 3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약관은 2026년 8월 27일부터 한 달간 고지되며,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관은 미확정 개정안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사전 고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이뤄집니다. 이후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하는 일정이 개정안에 제시됐습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2026-09-28 기준).
고지 중인 내용과 적용 뒤의 절차는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타인 명의 도용부터 카드·계정 대여와 해킹까지 네 유형이 부정수급으로 제시됐습니다.
| 부정수급 유형 | 약관상 해당 행위 |
|---|---|
| 명의 도용 | 타인 명의 사용 |
| 카드·계정 양도·대여 | 카드 또는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
| 허위 등록 | 수급 자격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는 행위 |
| 부정한 전산 이용 |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2026-09-28 기준)
약관은 명의, 카드·계정, 수급 자격 정보, 전산 이용 방식처럼 서로 다른 영역의 행위를 부정수급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 문서에서는 유형별 판단에 필요한 증빙,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기준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의심 단계에서도 환급금이 보류되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단계에도 환급금 지급은 보류될 수 있고, 통지와 소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금 보류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뒤에만 이뤄지는 조치가 아닙니다. 의심 단계에서 보류한 뒤 통지와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심부터 지급 결정까지의 절차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먼저 환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소명을 받은 뒤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심 단계의 지급 보류와 확인 뒤의 이용정지·환급금 반환은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보류 뒤에는 검토 절차가 이어지고,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제한이나 반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결정 전 14일 소명 기회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2026-09-28 기준).
소명 기회는 결정 전에 주어지므로,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조치가 통지된 뒤의 이의신청 절차와 구분됩니다. 환급금 보류 해제 기준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차·2차·3차 적발 조치는 어떻게 다른가
(2026-09-28 기준)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 정지하고 3차에는 회원자격을 잃습니다.
| 적발 횟수 | 조치 | 기간 |
|---|---|---|
| 1차 | 서비스 이용정지 | 1개월 |
| 2차 | 서비스 이용정지 | 3개월 |
| 3차 | 회원자격 상실 | 재가입 1년 제한 |
|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 | 재가입 제한 | 최장 3년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2026-09-28 기준)
2차 이용정지 기간은 1차보다 2개월 길며, 3차에는 기간제 정지에서 회원자격 상실로 조치 방식이 바뀝니다. 중대한 사안에서는 일반적인 3차 재가입 제한 1년보다 길게, 최장 3년까지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반환과 재가입 제한은 어떻게 처리되나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 또는 차감될 수 있고,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환급금의 반환 또는 차감
부정수급이 확인된 회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급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받을 환급금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 보류는 의심 단계의 절차이고, 반환 또는 차감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뒤 가능한 조치입니다. 두 조치는 적용되는 단계가 다릅니다.
중대한 사안의 재가입 제한과 추가 조치
조직적이거나 반복된 부정수급처럼 중대한 경우에는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개정안은 밝힙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2026-09-28 기준).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 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안에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소명과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2026-09-28 기준) 결정 전 소명은 14일, 조치 통지 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 절차 | 기한 | 기산 시점 |
|---|---|---|
| 소명 | 14일 | 부정수급 여부 결정 전 관련 내용 통지 후 |
| 이의신청 | 30일 이내 | 이용정지 또는 환급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2026-09-28 기준)
소명은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진행되고, 이의신청은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뒤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시작 시점이 달라 각각의 기한도 구분됩니다.
소명 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원이 사유를 밝혀 연장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이 의심되기만 해도 환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나요?
(2026-09-28 기준) 가능합니다. 약관 개정안에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사실을 통지한 뒤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1차와 2차 적발 시 이용정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2026-09-28 기준) 1차 적발은 1개월, 2차 적발은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정지됩니다. 이는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기준입니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3차 적발이면 재가입할 수 없나요?
(2026-09-28 기준)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잃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조직적이거나 반복된 부정수급처럼 사안이 중대하면 재가입 제한은 최장 3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정지 또는 환급금 반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09-28 기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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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꼼수 환급’ 막는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 (확인 2026-09-03, 1차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꼼수 환급' 막는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 (확인 2026-09-03,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