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50만원, 월평균보수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월평균보수 350만원, 확인 순서는 퇴직연도부터 (기준일 2023-07-01, 출처 고용노동부)

작성 왕너구리 · 자료 정리·검수 · 게시일

핵심 요약

퇴직 전 월평균보수는 3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연도부터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023-07-01 기준)

확인 항목 기준 또는 순서 근거 자료
지원 대상 판단 기준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원 고시 제2023-20호
첫 확인 연도 퇴직일이 속한 연도 월평균보수 자료
자료가 없을 때 퇴직 전년도, 퇴직 전전년도 순서 월평균보수 자료
적용 시작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부터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0호(2023-07-01 기준)

월평균보수는 하나의 자료만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연도 순서와 여러 확인 자료를 함께 두고 확인합니다. 퇴직연도 자료가 있으면 전년도 자료로 넘어가지 않는 순서입니다.

지원 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은 얼마인가

지원 대상 판단에 쓰는 퇴직 전 월평균보수 기준은 350만원입니다. (2023-07-01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0호는 대지급금 관련 업무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퇴직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350만원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확인에 쓰는 자료 유형과는 구분되는 지원 대상 판단 기준입니다.

월평균보수 확인에는 여러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준 금액과 확인 자료를 같은 의미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350만원은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이고, 소득·사회보험 자료는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퇴직연도 자료가 없으면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

월평균보수는 퇴직연도부터 보고, 없으면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확인 자료는 퇴직연도

첫 번째 확인 대상은 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월평균보수 자료입니다. 퇴직 직전 연도 자료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도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퇴직 직전 연도 자료만 확인한다고 보기 쉽지만, 퇴직연도 자료가 우선입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 자료를 보는 경우

퇴직연도 자료가 없을 때만 퇴직 전년도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년도 자료도 없을 때에만 퇴직 전전년도 자료로 넘어갑니다.

확인 순서 확인할 자료 연도 다음 단계 조건
1 퇴직연도 자료가 없을 때
2 퇴직 전년도 자료가 없을 때
3 퇴직 전전년도 확인 순서의 마지막 단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0호(2023-07-01 기준)

세 단계는 선택지가 아니라 순차 절차입니다. 퇴직연도와 전년도 자료가 모두 없을 때에만 세 번째 단계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월평균보수는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나

월평균보수는 소득금액증명서와 사회보험 조회 자료 등 여러 자료로 확인합니다.

세무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조회 자료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근로소득은 월평균보수 확인 자료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자료상 월평균보수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조회 자료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의 기준소득월액과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자료의 평균보수월액도 확인 자료에 포함됩니다.

자료 유형 확인되는 항목 확인 기관 또는 제도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조회 월평균보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평균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0호(2023-07-01 기준)

이 문서에서는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이 다를 때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자료 유형이 여럿이라는 점과, 자료별 금액의 적용 우선순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시는 언제부터 누구의 신청에 적용되나

고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2023-07-01 기준)

고시 제2023-20호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그 시행일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적용 시점은 퇴직일 자체가 아니라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시행일 이전 신청과 이후 신청은 이 고시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시점이 다릅니다.

고시 타당성은 언제마다 검토하나

고시 타당성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검토합니다. (2023-07-01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 제2023-20호의 타당성을 매 3년마다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검토 기준일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기준일인 2023년 7월 1일부터 3년을 계산하면 첫 3년 단위는 2026년 7월 1일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해의 월평균보수 자료가 없으면 어느 연도 자료를 확인하나요?

퇴직 전년도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전년도 자료도 없을 때만 퇴직 전전년도 자료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0호, 2023-07-01 기준)

월평균보수는 소득금액증명서 외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산재보험 부과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자료도 확인 자료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0호, 2023-07-01 기준)

고시 제2023-20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7월 1일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0호, 2023-07-01 기준)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대상의 월평균보수 기준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원이 지원 대상 판단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0호, 2023-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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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1.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확인 2026-10-09, 1차 출처)
  2. 고용노동부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확인 2026-10-09,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