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만80원부터,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나

- 시행
- 1차 출처 4건 대조
핵심 요약
(2026-10-01 기준) 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가 1만8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기준일 |
|---|---|---|
| 정산 추가보험료 기준 |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신청 기준에 해당합니다 | 2026-10-01 |
| 하한액 | 1만80원 | 2026-10-01 |
| 분할납부 횟수 | 사용자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 | 2026-02-19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2026-10-0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02-19 기준)
개정안은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보건복지부는 관보 게재 뒤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산 추가보험료 기준 완화는 개정안 기준으로 다뤄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26-10-01 기준) 분할납부 기준은 월 보험료 이상에서 1만80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 시점 |
|---|---|---|
| 추가징수 고지일이 속한 달의 본인 부담 보수월액보험료 이상 |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 | 2026-10-01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2026-10-0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02-19 기준)
종전에는 정산 추가보험료가 그 달의 본인 부담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바꾸며,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하한액은 1만80원입니다.
누가 12회 이내 분할납부 대상이 되나
개정안 기준,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가 하한액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4만 원 사례
월 본인 부담 보험료가 15만 원이고 정산 추가보험료가 14만 원인 사례는 종전 기준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보험료가 월 보험료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기준이 적용되면 이 사례의 14만 원은 하한액 이상이어서 분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와 비교하던 기준이 하한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같은 금액도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할납부 가능 횟수와 사용자 신청
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02-19 기준). 14만 원을 12회로 균등하게 나눈다고 가정하면 월 약 1만1,667원이며, 실제 납부 방식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 전 재산정 부족액도 새 기준을 적용하나
개정안 기준, 시행 전 재산정 부족액에는 시행 뒤에도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산 기준이 완화돼도 시행 전 공단이 재산정한 부족액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시행 전에 공단이 보수월액보험료를 재산정한 건은 시행 당시 부족액을 추가 징수 중인 경우와 시행 후 그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 모두 종전 분할납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족액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나뉩니다.
정산보험료와 고지 유예·체납보험료는 어떻게 다른가
(2026-08-11 기준) 정산은 12회, 고지 유예는 10회, 체납보험료는 원칙상 24회 이내입니다.
| 보험료 유형 | 분할납부 횟수 | 주요 조건 |
|---|---|---|
| 정산 추가보험료 | 12회 이내 | 사용자 신청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고지 유예 보험료 | 10회 이내 | 유예 보험료가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청합니다 |
| 체납보험료 | 원칙적으로 24회 이내 |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2026-08-1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02-19 기준)
분할납부 가능 횟수는 체납보험료가 가장 길고, 정산 추가보험료와 고지 유예 보험료는 각각 다른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휴직 등 고지 유예 보험료의 분할납부
휴직 등으로 보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면 사용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고지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 사유가 끝난 뒤 처음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보수에서 공제해 냅니다.
유예 보험료가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가입자가 원하면, 사용자는 고지 유예 해지 신청과 함께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10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며, 매월 납부액은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와 50% 예외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위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체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24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월 납부액은 해당 월 고지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입니다. 다만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에 해당하면 고지 보험료와 연체금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체납은 이 50%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신청 서식과 기한은 확인되지 않아 공단 세부 규정과 사업장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직장가입자 간 정산 구조
현행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산에서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가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도 사용자 신청에 따라 허용될 수 있어, 정산 금액과 신청 주체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공단 정관에 정해지는 세부 사항
보수월액보험료 정산과 분할납부의 세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의 구체적 제출 방법, 신청 기한, 신청 서식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장 보수 총액 통보 기한도 함께 바뀌나
(2026-10-01 기준) 사업장 보수 총액 통보 기한은 매년 3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 시점 |
|---|---|---|
| 매년 3월 10일 | 매년 3월 31일 | 2026-10-01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2026-10-01 기준)
개정안 기준으로 통보 기한은 21일 늘어납니다. 이 일정 변경은 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와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1일 이후 정산 추가보험료가 1만8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01 기준) 개정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분할납부 신청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한액을 1만80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시행 전에 보수월액보험료를 재산정한 부족액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나요?
개정안 경과조치에 따르면 시행 전 공단이 재산정한 부족액은 시행 후 추가 징수하더라도 종전 분할납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산 추가보험료는 몇 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2026-02-19 기준) 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 유예 보험료와 체납보험료도 같은 횟수로 나눠 내나요?
(2026-08-11 기준) 고지 유예 보험료는 10회 이내, 체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24회 이내입니다. 정산 추가보험료의 12회 이내와 구분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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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확인 2026-09-08, 1차 출처)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확인 2026-09-08,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확인 2026-09-08, 1차 출처)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확인 2026-09-08,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