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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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개정안 기준 종료일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기간은 역월로 산정합니다. (2026-09-18 기준)
| 항목 | 개정안 내용 | 기준 시점 |
|---|---|---|
| 신청 기한 | 휴가·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 종료일 후 |
| 휴가·휴직 기간 | 역월 기준으로 계산 | 산정 시 |
| 대체인력 사용 기간 | 역월 기준으로 계산 | 산정 시 |
| 업무분담자 지정 기간 | 역월 기준으로 계산 | 산정 시 |
| 1개월 미만 잔여 기간 | 해당 월 전체 일수 대비 비율 적용 | 산정 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2026-09-18 기준)
이 문서에서는 지급액, 지원 요건, 신청 서류, 신청 기관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인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확정된 시행 규정이 아니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된 개정안 기준입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 기한과 기간 산정 방식은 이 개정안이 다루는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개정안의 적용 예정일과 신청 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적용일은 규칙의 예정 시점이고, 신청 기한은 각 휴가·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개정안 기준 휴가·휴직 종료일 후 12개월 안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6-09-18 기준)
신청 기한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한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휴가 시작일이 아니라 종료일을 기산일로 삼습니다.
종료일이 기준이므로, 휴가·휴직 기간의 길이와 신청 기한의 출발점은 분리됩니다. 규정에 열거된 유형별로 별도의 기산일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열거된 휴가·휴직 유형
| 대상 휴가·휴직 | 신청 기한 기산일 | 신청 기한 |
|---|---|---|
| 출산전후휴가 | 끝난 날 | 12개월 안 |
| 유산ㆍ사산휴가 | 끝난 날 | 12개월 안 |
| 육아휴직등 | 끝난 날 | 12개월 안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끝난 날 | 12개월 안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2026-09-18 기준)
개정안은 열거된 모든 휴가·휴직에 같은 종료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개정안 기준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역월로 계산하고 잔여일은 비율로 반영합니다. (2026-09-18 기준)
역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휴가·휴직 기간
유산ㆍ사산휴가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의 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경과 일수만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한 달에 못 미치는 기간의 비율 계산
실제 일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미만 잔여 기간도 해당 월 전체 일수 대비 비율로 계산합니다.
한 달을 정확히 채우지 못한 잔여 기간은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잔여 기간이 18일이고 해당 월이 31일이면, 잔여분은 18/31개월로 계산합니다. 즉, 역월 산정과 잔여일 비율 계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 기간 구분 | 산정 방식 | 1개월 미만 잔여 기간 |
|---|---|---|
|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 역월 기준 | 해당 월 전체 일수 대비 비율 |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등 기간 | 역월 기준 | 해당 월 전체 일수 대비 비율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2026-09-18 기준)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기간도 같은 방식인가
개정안 기준 대체인력 사용과 업무분담자 지정 기간도 모두 역월로 계산합니다. (2026-09-18 기준)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간은 해당 월 전체 일수 대비 비율을 적용합니다.
업무분담자 지정 기간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기간도 역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체인력 사용 기간과 업무분담자 지정 기간은 기본 계산 기준과 잔여 기간 처리 방식이 같습니다.
| 산정 대상 기간 | 기본 계산 기준 | 1개월 미만 기간 처리 |
|---|---|---|
| 대체인력 고용 기간 | 역월 | 해당 월 전체 일수 대비 비율 |
| 파견근로자 대체인력 사용 기간 | 역월 | 해당 월 전체 일수 대비 비율 |
| 업무분담자 지정 기간 | 역월 | 해당 월 전체 일수 대비 비율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2026-09-18 기준)
세 기간 모두 역월 산정과 잔여 기간 비율 계산을 함께 적용하므로, 기간 유형에 따라 계산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규정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
제시된 개정안에는 지급액·지원 요건·서류·신청 기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개정안에 제시된 신청 기한과 기간 산정 방식만 정리합니다.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원 요건, 신청 서류, 신청 기관은 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한은 종료일 후 12개월로 제시됐지만, 실제 장려금 지급 여부나 금액까지 같은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정안 기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6-09-18 기준)
유산·사산휴가가 한 달에 못 미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정안 기준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역월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 잔여 기간은 해당 월 전체 일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6-09-18 기준)
대체인력 사용 기간도 역월로 계산하나요?
개정안 기준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대체인력 사용 기간도 역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 잔여 기간에는 해당 월 전체 일수 대비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6-09-18 기준)
이 규정으로 장려금 지급액도 알 수 있나요?
제시된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지급액, 지원 요건, 신청 서류, 신청 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기한과 기간 산정 규정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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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6-09-18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포 2026-08-19, 확인 2026-08-21,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