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7일 전 신청,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언제 쓰나

- 시행
- 1차 출처 1건 대조
핵심 요약
2026-09-18 기준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개시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사용 요건·시기 | 기간·신청 기한 | 유급·급여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 신청 | 기존 육아휴직 급여 체계 적용 여부는 개정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아 확인 필요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20일, 3회까지 분할 |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상한 1,684,210원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일 이후 | 20일 안에 청구, 5일 범위 | 최초 3일 유급 |
※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2026-09-18 기준)
위 내용은 개정안 기준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건강상 위험 요건이 있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사용 시기와 유급 범위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제출 방식은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면 누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
2026-09-18 기준 배우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 대상과 건강상 위험 요건
개정안 기준 남성 근로자는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자녀 출생 전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신 기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는 출생 전이라는 시점과 건강상 위험이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기준 시행 예정일은 2026-09-18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2026-09-18 기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계산하기
신청 기한은 실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 개시 예정일이 10월 20일이면, 개정안 기준 신청 기한은 10월 13일입니다. 이는 휴직 개시일에서 7일을 앞당겨 계산한 결과입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경로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제공된 내용에는 신청 기한과 건강상 위험 요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제출할 구체적 증빙서류의 종류, 제출 방식, 신청 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언제 쓸 수 있나
2026-09-18 기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서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개정안 기준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희망일을 적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지된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기준 시점 |
|---|---|---|
| 사용 가능 범위 | 출산예정일 전 50일~출산 후 120일 | 출산예정일·출산일 |
| 휴가 일수 | 20일 | 고지한 기간 안 |
| 고지 내용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휴가 희망일 | 사업주 고지 시 |
※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2026-09-18 기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친 기간 안에서 20일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는 총 170일의 범위이므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출산 후 120일 안에서는 휴가 사용 범위가 남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출산 후에만 사용하도록 한 제도가 아니라, 출산예정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설정돼 있습니다.
유급 휴가와 최대 3회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며, 개정안 기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의 총 휴가일수와 분할 사용 횟수는 별도 기준이므로, 3회 분할을 해도 총 사용일수는 20일 범위 안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인가
2026-09-18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 상한 1,684,210원을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급여율과 상한액
개정안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급여율이 통상임금 100%여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급여 부담 구조는 제공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어떻게 다른가
2026-09-18 기준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안에 청구하며, 5일 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유산·사산일 이후 20일 안의 청구 기한
개정안 기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범위는 5일이며, 최초 3일만 유급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기간 안에서 20일을 쓰지만,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 후 20일 안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 구분 | 청구·사용 시기 | 휴가 일수 | 유급·급여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전 50일~출산 후 120일 | 20일 | 유급, 3회까지 분할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일 후 20일 안 청구 | 5일 | 최초 3일 유급 |
※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2026-09-18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희망일을 미리 고지하는 방식인 반면,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일 이후 20일 안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와 일수별 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기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은 유급 일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3일분 상한은 252,630원이며, 아래 표에 일수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 유급 일수 | 급여 상한액 |
|---|---|
| 하루 | 84,210원 |
| 이틀 | 168,420원 |
| 사흘 | 252,630원 |
※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2026-09-18 기준)
기존 육아휴직의 기간과 급여 구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기준(2026-08-11 확인) 기본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30일 이상 사용 시 급여를 받습니다.
기본 1년과 6개월 추가 사용 요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2026-08-11 기준).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1년과 추가 6개월을 합치면 최대 1년 6개월이지만, 추가 기간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30일 이상 사용 시 적용되는 급여 구간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 상한액과 급여율이 달라집니다.
| 사용 구간·요건 | 급여율 | 월 상한액 |
|---|---|---|
| 사용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사용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사용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8-11 기준)
예를 들어 13개월과 46개월은 급여율이 같지만 월 상한액은 50만원 차이입니다. 7개월 이후에는 급여율이 80%로 바뀌고 월 상한액도 16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임신 중이면 남성 근로자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2026-09-18 기준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 기준입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6-09-18 기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증빙서류와 제출 방식은 확인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2026-09-18 기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 기준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이고 모두 유급인가요?
2026-09-18 기준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5일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 시행 2026-09-18
- 시행 2026-08-20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발표 2026-08-11, 확인 2026-08-16, 1차 출처)